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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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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분노가 중범죄로…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과 법적 경계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횟수보다 ‘의도’와 ‘대상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상대 차량을 특정해 위협했는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급정거, 진로 차단, 상향등 반복 점등, 장시간 추격 운전 등은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협적으로 보이는 운전 행위가 곧바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는지 등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 흐름, 거리와 속도 등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거칠게 운전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짧은 순간의 행동이라도 특수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맞대응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번호와 시간·장소, 위협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경찰이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로 오인받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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