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제한속도 20㎞ 초과)·앞지르기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등 12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보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고 직후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양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