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적용을 받지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음주운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과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으로는 형사처벌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피해자 유족의 감정, 과실 정도, 사후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과 절차와 합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