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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 관계를 고려해 지급을 기다리다 시효를 넘겨 손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분쟁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증거를 정리하고 시효를 관리하면서,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조정,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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