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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유형과 피해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무기징역 또는 3년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과실 비율은 신호기 유무, 횡단보도와의 거리, 보행자의 급진입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무면허운전은
도주치사상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중범죄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1억 원이 넘던 빚을 3000만 원까지 줄이며 희망을 보던 유족에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적용을 받지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제한속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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